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원고가 A에 대하여 폐열보 일러(15ton×52kg) 4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2. 24.부터 2016. 10. 31.까지 완료하고 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2016. 11. 22. 원고의 대표이사 등, A의 대표이사 등, 피고의 전무이사 등,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차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