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직불 합의의 효력 및 채권양도 대항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A와 폐열보일러 설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추가공사 필요로 원고, A,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회의를 개최, 추가금액은 A가 지불하되, A가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안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처리하고 기성에서 공제한다는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함.
  • 원고와 A는 추가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협의하고, 원고는 2017. 1. 11.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A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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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4356 약정금
원고
우양기공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유성
변론종결
2018. 2. 9.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원고가 A에 대하여 폐열보 일러(15ton×52kg) 4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2. 24.부터 2016. 10. 31.까지 완료하고 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2016. 11. 22. 원고의 대표이사 등, A의 대표이사 등, 피고의 전무이사 등,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차장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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