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887원 및 그 중 88,200,887원에 대하여는 2017. 5. 14.부터, 5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각 2017.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980,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 및 디지털가전기기 등 무역상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영/무역교육을 받고,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상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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