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품공급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 미정산 수출대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88,200,887원 및 미정산 수출대금 51,800,000원, 총 140,000,8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패션 및 디지털 가전기기 무역상사,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2015. 7. 31.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6...

13

사건
2017가합53728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더블유앤에이치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테라노바 코리아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887원 및 그 중 88,200,887원에 대하여는 2017. 5. 14.부터, 5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각 2017.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980,1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 및 디지털가전기기 등 무역상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3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영/무역교육을 받고,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비기너스플랜 서비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상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