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B매장에서 피고에게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기지급한 2,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원고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 중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