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추가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와 사고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기지급한 2,3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6. 1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 피팅룸에서 센서 오작동으로 넘어져 뇌진탕, 요추 및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3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기부전 및 배뇨장애...

14

사건
2017가합534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B매장에서 피고에게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롯데쇼핑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기지급한 2,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원고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 중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6. 12.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B 매장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