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부평구 C 지상 집합건물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별지 구분소유자 표 순번 9 내지 11, 17, 18, 20. 22 내지 24, 29 내지 32, 35,36,40 기재 각 호수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19:00경 이 사건 빌딩 1002호 D요양원에서 이 사건 빌딩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