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정승인 심판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한정승인 심판 무효확인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의 주장은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 D에게 12,700,000원을 대여함.
  • 망 D이 2015. 12. 14. 사망하자, 피고 B과 피고 C는 2016. 3. 31.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음.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10.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7,62...

16

사건
2017가합2997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9.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가정법원 2016. 3. 31.자 피고들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에게 12,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5. 12. 14.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C는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44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3.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08468호로 위 대여금 중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