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가 2009. 12. 3.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 원고가 2012. 11. 1.경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 부분을 양수함.
  • C가 2012. 1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에 따른 대여금 반환 의무

  • 채권양도 사실 및 통지 사실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피고는...

11

사건
2017가합2539 양수금
원고
A
피고
B 환자공동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2009. 12. 3. 피고에게 4억 원을 이자율 연 6%,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2. 11. 1.경 C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3억 원 부분을 양수하였고 C가 2012. 11.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원고가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7. 10. 31.)까지는 연 5%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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