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망 G은 1987. 3. 30. 사망하여 배우자 H과 9인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함.
  • 피고는 1987. 5. 2. L 등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 G의 형제들은 1991. 10. 1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망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법정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등기를 마침.
  • 망 H은 1995. 10. 28. 사망하여 9인의 자녀들이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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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42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280/13,407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 E, F에게 각 196/13,407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7,840/375,39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D, E, F에게 각 5,488/375,396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252,000/21,062,3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D. E, F에게 각 176,400/21,062,397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280/13,40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 F에게 각 196/13,40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1987. 3. 30. 사망하여 그 처인 망 H과 9인의 자녀들, 즉 선정자 C(장 남), I(차남), 선정자 D(3남), J(장녀), 선정자 E(4남), 원고(5남), 선정자 F(6남), K(7남) 및 피고(8남)가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1987. 5.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L 등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의 형제들은 별지1 목록 제1 내지 4,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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