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280/13,407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 E, F에게 각 196/13,407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7,840/375,396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D, E, F에게 각 5,488/375,396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252,000/21,062,39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D. E, F에게 각 176,400/21,062,397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C에게 280/13,40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 F에게 각 196/13,40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