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부존재 및 사무관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무관리비용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13. 3월경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위해 D에게 부탁하였고, D는 E에게 14톤 트럭 구입을 요청함.
  • 피고 B은 중고트럭 매수를 위해 F로부터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에 연대보증함.
  • 원고는 F의 대출상품 알선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대출 업무를 진행함.
  • 원고는 F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을 피고 B이 아닌 D에게 지급하였고, D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

사건
2017가단710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 및위 돈 중 3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4. 17.부터, 8,000,000원은 2013. 5. 10.부터, 3,300,000원은 2015. 6. 5.부터, 3,300,000원은 2016. 7.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3. 3월경 소외 D에게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부탁하였고, D는 위 부탁에 따라 E에게 2007년식 14톤 트럭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중고트럭을 매수할 목적으로 2013. 3. 12.경 F로부터 '14톤 윙바디 2007년식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F에 대한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F의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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