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00,000원 및위 돈 중 3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 4. 17.부터, 8,000,000원은 2013. 5. 10.부터, 3,300,000원은 2015. 6. 5.부터, 3,300,000원은 2016. 7.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3. 3월경 소외 D에게 중고 윙바디 트럭 구입을 부탁하였고, D는 위 부탁에 따라 E에게 2007년식 14톤 트럭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중고트럭을 매수할 목적으로 2013. 3. 12.경 F로부터 '14톤 윙바디 2007년식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연이율 19.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G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F에 대한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F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F의 대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