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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7032 차용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0.과 2012. 9. 3.에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별지 기재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 기재(위 약정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와 같다. 3. 기존에 존재하는 갑과 을 간의 채무 및 향후 발생하는 갑과 을 간의 개인적인 채무는 위 권리확보 결정이 확인됨과 동시에 각 지급키로 하되, 갑과 을간에 상호 협의시 조정할 수 있다. 라. 피고가 대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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