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드, 2, 그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가) 부분 104m2를 인도하고,
나.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 日, , o,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m2 지상에 설치된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의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나) 부분 17.76m2를 인도하라.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I은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 日, 스, O, □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m2 지상에 설치된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각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H은 인천 강화군 J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2, T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 , ,,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m2 지상에 설치된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퇴 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009. 8.25. 2778/4761 지분 취득(등기원인 2009. 6. 30.자 매매, 당시 나머지 1983/4761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음)
- 2015. 12. 24. 1983/4761 지분 취득(등기원인 2015. 12.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그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에는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 日, , o, □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