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퇴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이 사건 컨테이너 수거 및 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 원고의 피고 C, D, E, F, G, I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및 컨테이너 퇴거 청구를 인용함.
  •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2009. 8. 25. 2778/4761 지분, 2015. 12. 24. 나머지 1983/4761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소유자가 됨.
  •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104m2 지상에 단층건물(이 ...

사건
2017가단5968 건물철거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드, 2, 그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가) 부분 104m2를 인도하고, 나.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 日, , o, □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m2 지상에 설치된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의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하고, 그 부지인 위 선내 (나) 부분 17.76m2를 인도하라.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I은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 日, 스, O, □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m2 지상에 설치된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각 퇴거하라. 3.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H은 인천 강화군 J임야 14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1. 드 2, T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 , ,, 0,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76m2 지상에 설치된 가로 5.98m, 세로 2.97m, 높이 2.52m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퇴 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인천 강화군 J 임야 143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009. 8.25. 2778/4761 지분 취득(등기원인 2009. 6. 30.자 매매, 당시 나머지 1983/4761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음) - 2015. 12. 24. 1983/4761 지분 취득(등기원인 2015. 12.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그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m2 지상에는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 日, , o, □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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