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임대료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4,206,1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법인임.
  •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6. 3.경 E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함.
  • 피고 회사는 2016. 6. 14.부터 2016. 11. 10.까지 원고에게 건설기계임대료 합계...

사건
2017가단5371 차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성원토건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06,192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57,345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6. 3.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우오수 공사 및 부대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3. 9.부터 2017. 7. 14.까지, 공사대금 765,795,639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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