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06,192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3.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957,345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경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6. 3.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우오수 공사 및 부대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3. 9.부터 2017. 7. 14.까지, 공사대금 765,795,639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지금 가입하고 5,401,7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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