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천 남구 C빌라 지하층 제2호)을 3,5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08. 1. 4. 잔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E에게 지급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피고가 2008. 3. 1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2008. 3.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어,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