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존재 및 이행 여부 다툼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과 잔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임.
  • 피고는 2008. 3. 25.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위 매매계약 중개인 E는 12건 이상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된 자로 2008. 12. 25. 미국으로 출국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7가단4941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천 남구 C빌라 지하층 제2호)을 3,5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 2008. 1. 4. 잔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E에게 지급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피고가 2008. 3. 1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2008. 3.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어,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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