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9.8.12:00경 사이버수사대 검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마치 원고가 특정사건(2014고합1182호)의 주동자인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특별 안건 조사를 진행하겠다. 지명수배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시켜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속아 2017. 9. 8. 12:49경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3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소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6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6. 고려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