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9. 9. C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건물 9층, 10층,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원고는 2017. 10. 3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음.
E 주식회사(건물 소유자), F(건물 유치권자), C(건물 관리 위탁 회사)는 공동임대인이 되어 2014. 7. 17. 피고에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40343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19,49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1,419,491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2016. 9. 9.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789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남구 D 외 7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10층,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차임 중 96,577,39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