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가단3979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원), C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D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됨.
  •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2. 16. 해지를 원인으로 ...

사건
2017가단39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2. 2. 접수 제59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의 3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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