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2. 2. 접수 제59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의 3순위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