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30.경 완공된 H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기입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피고들은 H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이 사건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946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피고B의보조참가인
1. E 2. F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9. 10. 30.경 완공된 인천 남구 G 대 530.9m2 지상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9. 인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3.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4.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