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및 청구이의의 소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원고에게 화장품 판매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음.
  • 피고는 2014년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전환됨.
  • 원고는 2015년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15. 3. 26.경 확정됨 (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2011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1. 30. 면책결정을 받...

사건
2017가단3722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소131006호 매매대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화장품 판매대금 13만 8천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차219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1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4. 10. 1.경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확정지급명령에 기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9162호 지급명령을 2014. 11. 4. 송달받은 원고는 2014. 1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