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사건: 거래명세표의 신빙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2,66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며, 피고들이 운영하는 'F' 음식점 3곳에 수산물을 공급해 옴.
  • 2017. 10. 15. 기준 F 신당점, 화양점, 창신점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는 132,662,30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및 거래명세표의 신빙성

  • 법리: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지급 의무가 있으며, 거래 내역을...

사건
2017가단36047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2.부터, 피고 C은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배우자인 E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G, H, I에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3개의 F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고, 2017. 10. 15. 기준 F 신당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26,486,900원, F 화양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199,600원, F 창신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975,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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