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6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2.부터, 피고 C은 2017.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배우자인 E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G, H, I에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3개의 F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고, 2017. 10. 15. 기준 F 신당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126,486,900원, F 화양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5,199,600원, F 창신점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975,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