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임차인 지위 및 피고의 소액임차인 요건 불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F연립 제가동 제3층 제305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함.
  •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함.
  • 경매법원은 2017. 9. 22.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사건
2017가단33963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7,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항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인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F연립 제가동 제3층 제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7. 9. 22.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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