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D 소유의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F연립 제가동 제3층 제305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함.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함.
경매법원은 2017. 9. 22.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963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7,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항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인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F연립 제가동 제3층 제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7. 9. 22.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