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8.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위 금원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2.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이하 '이 사건 청약')을 하였다. 그 청약금은 1억 원인데 그 중 6,000만 원은 원고가, 4,000만 원은 F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청약금으로 2015. 2. 3,5,000만 원, 2015. 2. 4.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의 청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7. 2. 27. 소외 G에게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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