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및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의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횡령금 27,932,5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의 D아파트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 C는 D아파트 매각 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C는 약정금 지급 항변으로 2,600만 원과 948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약정금 변제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 B에게 H조합 통장을 맡겼으나, 피고들은 2002년 5월경부터 원고의 허락 없이 통장 돈 56,283,09...

사건
2017가단256827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3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D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원고의 친언니인 피고 B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던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D아파트가 매각되면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D아파트는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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