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3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제2항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D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원고의 친언니인 피고 B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던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D아파트가 매각되면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D아파트는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