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기본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D대학교에 전달함.
D대학교는 원고의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대해 수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 간 구두계약은 해지됨.
피고는 주식회사 F과 새로운 공사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621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는 2017. 8.경 D대학교와 사이에 'E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59,843,590원, 착공연월일 2017. 8. 10., 준공연월일 2017. 9. 28.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D대 학교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2017. 8월말경 새로 기본설계도 면(전체 구조설계, 실시설계, 상세도)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원가계약서(총 공사대금 233,889,585원)도 함께 교부하였다.
(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