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설계비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완성 부분에 대한 설계비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와 'E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구두로 하도급을 약속함.
  • 원고는 기본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D대학교에 전달함.
  • D대학교는 원고의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대해 수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 간 구두계약은 해지됨.
  • 피고는 주식회사 F과 새로운 공사계...

사건
2017가단25621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및 해제 (1) 피고는 2017. 8.경 D대학교와 사이에 'E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159,843,590원, 착공연월일 2017. 8. 10., 준공연월일 2017. 9. 28.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D대 학교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2017. 8월말경 새로 기본설계도 면(전체 구조설계, 실시설계, 상세도)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원가계약서(총 공사대금 233,889,585원)도 함께 교부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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