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90,3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와 두 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의 대출금 연체 시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 A는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7. 26. 피고 A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13,319,807원을 변제함.
  • 피고 A는 2016. 4. 12. 피고 B로부터 1,000...

사건
2017가단254333 사해행위취소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890,344원 및 그 중 13,319,807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2.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 6. 4. 14. 접수 제35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5, 12. 28,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9,025,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② 2016. 1. 4.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8,550,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나.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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