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890,344원 및 그 중 13,319,807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2.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6. 4.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 6. 4. 14. 접수 제35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5, 12. 28,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5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9,025,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② 2016. 1. 4. 피고 A가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8,550,000원, 보증기한을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나. 제1, 2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