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2. 30. 접수 제610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5. 12. 11. 접수 제72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6. 3.경까지 연인관계였다.
나. 원고는 2014. 9. 11.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1. 2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딸인 소외 D로 하여금 제1부동산에 거주하게 하다가 2014. 12.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라. 원고는 201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