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협동조합,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9,485원 및 그 중12,186,812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7.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2. 21. 접수 제1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5. 8. 7.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협동조합(이하 '피고 A'라 한다)과 보증금액 1,200만 원, 보증기간 2016. 8. 5.까지(이후 2017. 8. 4.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 피고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그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