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협동조합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2,699,4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7.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협동조합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피고 A협동조합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D은행에서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2. 1.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7. 5. 19. D은행에 채무원리금 12,186,812원을 대위...

사건
2017가단2466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
피고
1. A협동조합
2. B
3. C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1. 피고 A협동조합,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9,485원 및 그 중12,186,812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7. 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2. 21. 접수 제1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5. 8. 7.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협동조합(이하 '피고 A'라 한다)과 보증금액 1,200만 원, 보증기간 2016. 8. 5.까지(이후 2017. 8. 4.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 피고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그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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