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12.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770,321원을 103,770,32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4. B에게 대출금 99,000,000원을 이자 연 5.2%, 대출기간 2021. 5. 4.까지, 연체이자 연 15% 내지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4.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8,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6. 24.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12.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B은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