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한 소액 임대차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 임차인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아 임차인의 선의 주장을 배척함.
  • 경매 배당표 중 피고(임차인)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여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짐.
  • B은 2015. 9. 14.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의 신청으로 2016. 1. 21. B 소유...

사건
2017가단237086 배당이의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2. 7.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12. 2.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3,770,321원을 103,770,32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1. 5. 4. B에게 대출금 99,000,000원을 이자 연 5.2%, 대출기간 2021. 5. 4.까지, 연체이자 연 15% 내지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4.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8,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6. 24.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고, 2012. 11.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B은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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