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19.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 2010. 4. 20.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함.
  • 원고는 2010. 4. 23. 경찰 조사에서 2010. 4. 19. 10:20경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함.
  •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 원고는 2017. 7. 11. 피고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기다리라는 취지로 답변함.
  • 원고...

사건
2017가단23248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부터 2010. 4. 23. 사이의 시점에 피고로부터 아래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아래 1) 2010. 4. 19. 10: 20경 원고의 집 근처인 인천 남구 C 주변에 있던 피고 소유 25인승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2) 2010. 4. 20. 00:30경 도원동 실내체육관 인근에 있던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3. 13:00경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D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 19. 10:20경 인천 남구 도원동 실내체육관 근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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