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부터 2010. 4. 23. 사이의 시점에 피고로부터 아래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아래
1) 2010. 4. 19. 10: 20경 원고의 집 근처인 인천 남구 C 주변에 있던 피고 소유 25인승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2) 2010. 4. 20. 00:30경 도원동 실내체육관 인근에 있던 피고 소유 버스 안에서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3. 13:00경 신고사실과 관련하여 D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 19. 10:20경 인천 남구 도원동 실내체육관 근처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