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2. 16.부터 2017. 10.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9. 4. 23.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처사촌()인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16. E의 장인(혹시) G을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2.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는 E 명의와 원고 명의, 원고의 대리인 G 명의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아래 사.항 기재와 같이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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