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자재 공급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미수금 127,324,875원과 대여금 19,500,000원의 합계 146,824,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피고의 대표이사 C과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함.
  •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최초 시설투자를 하고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C은 외부 영업을 전담하고, 영업이익은 50:50으로 배분하되, 원고의 시설투자비용 회수 후 지분을 50:50으로 한다는 것임.
  • 원고...

사건
2017가단23102 물품대금 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24,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496,358,275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1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금 127,324,875원(496,358,275원-지급된 돈3 69,033,400원)과 대여금 19,500,000원의 합계 146,824,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과 사이에 C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따 내어 식당 영업 및 관리를 하고, 원고가 구내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투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동업하였고, 피고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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