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24,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496,358,275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19,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금 127,324,875원(496,358,275원-지급된 돈3 69,033,400원)과 대여금 19,500,000원의 합계 146,824,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과 사이에 C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따 내어 식당 영업 및 관리를 하고, 원고가 구내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투자,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동업하였고, 피고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