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징보전된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4.경 B과 혼인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B은 주식회사 C의 부대시설인 D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로, 2008. 8.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853,4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됨.
  • B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 853,400,000원을 선고받았고, 2심과 대법원...

사건
2017가단230726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9. 2.자 2015초기2532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5. 9.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경 B과 혼인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은 550,000,000원이다). 나. B은 주식회사 C의 부대시설인 D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데, 회사로부터 맡겨진 업무를 청렴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 입항하는 선사, 하역감독업체 및 지역 해운대리점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8.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853,400,000원의 금품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