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 9. 2.자 2015초기2532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5. 9.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경 B과 혼인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은 550,000,000원이다).
나. B은 주식회사 C의 부대시설인 D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데, 회사로부터 맡겨진 업무를 청렴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에 입항하는 선사, 하역감독업체 및 지역 해운대리점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8.경부터 2015. 6.경까지 합계 853,400,000원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