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6,818,1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45,454원과 위 각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망인')은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이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인천 중구청은 2016. 1. 8. 피고 F 주식회사('피고 1')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9.~2017. 1. 8., 피보험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I('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9.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피고 2')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9.~2017. 1. 9., 피보험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K('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와 주식회사 L를 함께 운영하였던 M은 2014. 5. 7.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