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자살 보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이었음.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임.
  • 인천 중구청은 피고들과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망인은 2014년경부터 민원 및 감사, 수사를 받으며 비리 의혹에 시달렸음.
  • 2016. 5. 12. 경찰청에 출석하여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음.
  • 망인은 2016. 5. 15.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음.
  • 보험계약 ...

사건
2017가단230306 보험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피
담당변호사 ○○○,○○○
피고
1.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2.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6,818,18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45,454원과 위 각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망인')은 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이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인천 중구청은 2016. 1. 8. 피고 F 주식회사('피고 1')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9.~2017. 1. 8., 피보험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I('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9.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피고 2')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 9.~2017. 1. 9., 피보험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K('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와 주식회사 L를 함께 운영하였던 M은 2014. 5. 7.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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