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는 인천 중구 F 대 248.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현재 무자력 상태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9. 12. 28. 가압류등기를 마쳤음.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음.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9894 가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E에게 인천 중구 F 대 248.2m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 2.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인천 중구 F 대 248.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에 게,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30. 접수 제5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D는 같은 법원 등기국 2005. 7. 29. 접수 제349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04호 이익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0. 10. 21. "E는 원고에게 228,474,22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110,500,000원에 대하여 2009. 1. 6.부터, 17,974,226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201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