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소 중 각 부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3. 7. 26.자 증여계약을 부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3. 7. 26.자 채무변제계약을 부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7. 7.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403호('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1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26.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받은 35,000,000원을 2013. 7. 26.경 남편인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돈으로 자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금 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하나캐피탈')는 A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724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A은 하나캐피탈에게 32,079,802원 및 그 중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