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편파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A은 2013. 7. 7. 이 사건 부동산을 1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A은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받은 35,000,000원을 2013. 7. 26.경 남편인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돈으로 자신의 근저당채무 35,000,000원을 변제함.
  • 하나캐피탈은 A에 대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10. 확정됨.
  • 프라미스대부는 하...

사건
2017가단2288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3. 14.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소 중 각 부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3. 7. 26.자 증여계약을 부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3. 7. 26.자 채무변제계약을 부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7. 7.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403호('이 사건 부동산')를 E에게 11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7. 26.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수표로 받은 35,000,000원을 2013. 7. 26.경 남편인 피고에게 건네주었고, 피고는 위 돈으로 자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금 중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하나캐피탈')는 A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724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A은 하나캐피탈에게 32,079,802원 및 그 중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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