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302,21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4. 인천 남동구 B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함)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던 중인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에서 지상 2층부터 9층까지 부분을 병원으로 1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맞추어 병원 개원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병원용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승낙해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2015. 12. 15.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고,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건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