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13,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요청하는 가설자재를 경기도 가평군 B 연립주택 지하1층, 지상 4층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가설자재를 납품하여 발생한 임대료는 합계 70,113,354원(=2013. 11. 30.자 임대료 31,922,872원 + 2014. 1. 2.자 임대료 13,084,566원 + 2014. 2. 28.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