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36,8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경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전부터 우측 엉덩이, 우측 하지 통증과 오른쪽 발목 및 제3 내지 5번 발가락의 운동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21.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 근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여 우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