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1. 21. 우측 하지 통증 및 운동마비로 피고 병원에 내원, MRI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 재발 확인.
  • 2016. 11. 23. 선택적 신경차단술 후 증상 호전 없어 2016. 11. 29. 1차 수술(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요 추간융합술) 시행.
  • 1차 수술 다음 날인 11. 30. 우측 하지 및 발목, 발등 위약 소견 관찰.
  • 2016. 11. 30. X선...

사건
2017가단227140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836,8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경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전부터 우측 엉덩이, 우측 하지 통증과 오른쪽 발목 및 제3 내지 5번 발가락의 운동마비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21.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 근력이 약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하여 우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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