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관리단)의 관리사무소 인도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관리소장)는 원고에게 관리사무소를 인도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임.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신우에이치엠의 직원으로서 관리소장임.
원고는 2011. 3. 1.경 신우에이치엠과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에 대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명시적 갱신 없이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함.
원고는 2014. 12. 말과 2015. 1. 초경 피고 등에게 관리비 유용 및 불성실한 관리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667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관리단
피고
B
변론종결
2018. 2. 20.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주식회사 신우에이치엠(이하 '신우에이치엠'이라 한다. 원고는 당초 신우에이치엠도 공동피고로 삼았다가 위 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는바, 피고와 신우에이치엠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는 2011. 3. 1.경 신우에치엠과 사이에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유지 및 관리, 경비, 청소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용역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