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4,714,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며, 소외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골프연습장 운영자였음.
  • C의 아들인 피고는 2016. 1.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2016.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C은 2010. 3.부터 201...

사건
2017가단225717 사해행위취소
원고
A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714,91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67,302,3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7,302,385 원및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4,714,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지상에 위치한 A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C의 아들인 피고는 2016. 1.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G' 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47158호로 2016. 8. 1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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