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소외 C(D생)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714,91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9. 체결된 매매계약은 67,302,3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7,302,385 원및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4,714,9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지상에 위치한 A라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소외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C의 아들인 피고는 2016. 1.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G' 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47158호로 2016. 8. 1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