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224875(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7가단246325(반소) 건물명도(인도)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D은 피고 E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20. 접수 제43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은 위 부동산 중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 지분, 원고(반소피고) B, C에게각 2/7 지분에 관하여 200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고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2. 5. 10. 접수 제741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 D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가. 원고(반소피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반소원고)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D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8.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2016. 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피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인천 남구 G 대 146.4m2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2002. 3. 20.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1부동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