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86.5분의 9.25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86.5분의 24.7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및 대지권 등기
1) 피고는 2002. 5. 13.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이 사건 토지(5필지, 면적 합계 1686.5m2)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2. 11. 6. 주식회사 가보(이하 '가보'라 한다)에게그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피고와 가보는 2002. 11. 7.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전환시켜 17개의 구분건물을 만들어 각 구분건물마다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