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9. C 피부과에서 티눈 및 굳은살 진단하에 냉동응고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5. 15.까지 4곳의 병원에서 16번의 냉동응고술을 시행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술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치료내역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4. 5. 29.부터 2017. 5. 15.까지 16회에 걸쳐 C 피부과 등 4곳의 피부과에서 왼쪽 발바닥의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냉동응고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7. 30.부터 2017. 6. 2.까지 합계 4,8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특별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부질환수술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질환 분류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