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27.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B는 2017.3.27.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D외2 필지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동의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7,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1.~2017. 7. 17.로 정한 공사도 급계약서('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별지와 같은 공사금액 지급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2017. 3. 27.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31. 1차 기성금 5,000만 원, 2017. 4. 18. 2차 기성금 중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