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변제 항변의 인정 범위 및 법정변제충당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 피고의 변제 항변 중 5,000만 원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800만 원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56,425,4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연 이자 18%로 대여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피고는 2012. 1. 11.까지 원고에게 이자를 모두 지급함.
  • 피고는 2012. 2. 2. 2,000만 원...

사건
2017가단221609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5,401원과 이에 대한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임야 370m2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4) 원고는 2012. 1. 11.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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