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5,401원과 이에 대한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임야 370m2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4) 원고는 2012. 1. 11.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