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2014. 3. 31. 잔금 4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2014. 4. 10. 확정일자를 받았고, 원고의 모친 D은 2014. 3. ...

사건
2017가단21632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8.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 5,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을 2014. 3. 7.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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