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임대차기간을 2014. 4. 25.부터 2016.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 5,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을 2014. 3. 7.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