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 피고는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배분금 채권을 양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예금보험공사는 E 주식회사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받음.
  • C는 2001. 2. 21.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50만 원이 배분됨.
  •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및 배분금 채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C에게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

사건
2017가단215383 근저당권말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는 C[D생]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1. 2. 21. 접수 제9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예금보험공사는 E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7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1. 18. 'E 주식회사와 C는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1,924,485,302원 및 그중 1,856,320,589원에 대하여 2000. 11. 26.부터 2000. 12. 25.까지는 연 11.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4.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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