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105호 건물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유형의 재산적 가치(주방 용품을 제외한 영업시설·비품 등)와 무형의 재산적 가치(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를 권리금 45,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5.경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양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