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2. 주식회사 예스컴이엔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6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예스컴이엔티(이하 피고 예스컴이엔티라 한다)는 2016. 8. 12.부터 2016. 8. 14.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201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이하 피고 라쉬반코리아라한다)는 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송도달빛축제공원 내에서 피고 라쉬반코리아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6. 8. 9. 소외 주식회사 노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6 송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라쉬반 홍보부스 운영 관련 행사 기획 및 용역'에 관한 '이벤트 행사 기획 및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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