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록 페스티벌 이벤트 참가 중 상해 사고에 대한 주최사 및 협찬사의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예스컴이엔티는 2016. 8. 12.부터 2016. 8. 14.까지 '201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개최함.
  • 피고 라쉬반코리아는 위 페스티벌 내에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2016. 8. 9. 소외 주식회사 노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와 '이벤트 행사 기획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는 계약에 따라 '라쉬반 이벤트 존'을 설치하고 '뛰는 놈, 나는 놈, 따는 놈' 이벤트...

사건
2017가단211213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2. 주식회사 예스컴이엔티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6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예스컴이엔티(이하 피고 예스컴이엔티라 한다)는 2016. 8. 12.부터 2016. 8. 14.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201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이하 피고 라쉬반코리아라한다)는 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송도달빛축제공원 내에서 피고 라쉬반코리아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6. 8. 9. 소외 주식회사 노스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6 송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라쉬반 홍보부스 운영 관련 행사 기획 및 용역'에 관한 '이벤트 행사 기획 및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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