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7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피고 외 2인의 공유부동산 이다.
나. 원고는 위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1, 19.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4. 12. 3.부터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