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208071 보증금반환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C 7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피고 외 2인의 공유부동산 이다. 나. 원고는 위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1, 19.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4. 12. 3.부터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개인적 사정으로 이를 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6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