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관련 합의금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중앙토건은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1·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음.
  • 2016. 6. 중순경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 대가 및 선행 시공 노임 지급 요구, 현장 민원 제기(내부 고발 포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1억 3,000만 원(원고 몫 1억 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
  • 약정금 지급 지체 시 연 20%의 이자를 가...

사건
2017가단208064 약정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
2. 주식회사 중앙토건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토건(이하 '피고 중앙토건'이라 한다)이 2016. 4. 21.과 2016. 5. 23.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1·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6. 6. 중순경 원고, B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향후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나 선행 시공 노임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위 현장에 대한 일체의 민원(공사 관련 내부 고발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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