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갑 제1,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중앙토건(이하 '피고 중앙토건'이라 한다)이 2016. 4. 21.과 2016. 5. 23.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1·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 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6. 6. 중순경 원고, B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향후 이 사건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나 선행 시공 노임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위 현장에 대한 일체의 민원(공사 관련 내부 고발 포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