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 옹진군 C 전 8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6m2(폭 3m)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 기재 선내 (L) 부분 56m2(폭 3m)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F 전 87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m2(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아스팔트 도로인 1차로의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