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 및 통행 방해 금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m2(이하 '제2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E 소유)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공로로 출입할 수 있음.
  •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우회로가 존재하나, 폭 1m 내외로 매우 좁고 약 100m를 돌아 연결되며, 현재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고 ...

사건
2017가단205867 주위토지통행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천 옹진군 C 전 8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6m2(폭 3m)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 기재 선내 (L) 부분 56m2(폭 3m)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담, 철책, 주차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3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옹진군 F 전 87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전 853m2(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2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순차적으로 통하여야 아스팔트 도로인 1차로의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는 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